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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역사
3. 심의등급
3.1. PC/온라인/모바일/비디오 게임물

1. 개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게임물관리위원회)
①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⑦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의 2 (위원회의 법인격 등)
①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
④ 위원회에 관한 규정 중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게임물 등급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 미국의 ESRB, 유럽의 PEGI, 일본의 CERO와 업무 내용이 유사하나, 대부분의 국가의 게임 심의 기구와는 다르게 법적근거에 기반하여 게임물을 심의, 검열하여 유통을 제한하거나 차단할 권한을 가진다.

약칭으로는 여전히 게임물등급위원회 시절의 약칭인 게등위를 그대로 쓰는 가장 경우가 많고, 게임을 '겜'으로 줄여서 '겜등위'라고도 한다.

2. 역사

3. 심의등급

3.1. PC/온라인/모바일/비디오 게임물

등급GRACCEROESRBPEGI내용
파일:게관위 전체이용가.png
전체 이용가AE, E10+3, 7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파일:게관위 12세이용가.png
12세 이용가BE10+, T12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파일:게관위 15세이용가.png
15세 이용가CT16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파일:게관위 청소년이용불가.png
청소년 이용불가D, Z(1)M16,18청소년(19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등급분류거부거부AO18등급분류 받을 수 없는 게임물
(1) 폭력성 및 반사회성이 심할 경우 받는 제한 이용가이다. GRAC의 청소년 이용불가와는 다르게 Z등급을 받을 경우 판매에 큰 제약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