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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게임물관리위원회) ①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⑦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의 2 (위원회의 법인격 등) ①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 ④ 위원회에 관한 규정 중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