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大韓民國 | Republic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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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 국장 |
홍익인간 弘益人間 |
상징 |
국가 | 애국가(1) |
국화 | 무궁화(2) |
역사 |
[ 펼치기 · 접기 ]style="margin: -6px -1.5px -13px"|<tablewidth=|100%><bgcolor=#fff,#1f2023> |
지리 |
[ 펼치기 · 접기 ]수도 | 최대도시 | 서울특별시(6) (1948~)(7) | 면적 | 헌법상 | 223,657.6km²(8) | 세계 85위 | 실효 지배 | 100,443.6km²(9)(10) | 세계 109위 | 내수면 | 2,850km²(11) | 접경국 | 헌법상 | %7B%22%5Cuad6d%5Cuba85%22%3A%20%22%5Cuc911%5Cuad6d%22%7D
%7B%22%5Cuad6d%5Cuba85%22%3A%20%22%5Cub7ec%5Cuc2dc%5Cuc544%22%7D | 실질적 | %7B%22%5Cuad6d%5Cuba85%22%3A%20%22%5Cubd81%5Cud55c%22%7D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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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환경 |
[ 펼치기 · 접기 ]인구 | 총 인구 | (13) | 세계 29위 | 민족 구성 | 한민족 96%, 기타 4%(1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 인구 밀도 | 515.2명/km² (2021년 통계청 공식조사자료) | 출생아 수 | 249,031명 (2022년) | 출산율 | 0.72명 (2023년)(15) | 기대 수명 | 82.7세 (2022년) | 공용 언어 | 한국어(16), 한국 수어(17) | 공용 문자 | 한글(18), 한글 점자(19), 한자(보조) | 종교 | 국교 | 없음(정교분리)(20) | 분포 | 그리스도교 37% (개신교 23%, 가톨릭 14%), 불교 19%, 기타 2%, 무종교 42% (2023년)(21) | 군대 | 대한민국 국군 | 주둔군 | 주한미군, UN군(22) | 인간개발지수(23) | 0.925 (2021년) | very high | 세계 19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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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행정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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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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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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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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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LD |
.kr, .한국 |
국가 코드 |
KOR, KR(28) |
국제 전화 코드 |
+82(29) |
홈페이지 |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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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 실효 지배(31) | ■ 명목상(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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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위치한
국가다. 약칭은
한국(韓國) 또는
대한(大韓)이다.
(33) %7B%22%5Cubb38%5Cuc11c%5Cuba85%22%3A%20%22%5Cub300%5Cud55c%5Cubbfc%5Cuad6d/%5Cuad6d%5Cuba85%22%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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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문장 대한민국 국장 大韓民國國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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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 공식 국장 |
제정시기 | 1963년 12월 10일 |
근거법령 | 대통령령 제23399호 <나라문장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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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정해진 대한민국의 국가는 없으나, 국제적인 행사에서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음악으로 애국가가 연주되는 등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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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으로는
무궁화를 국화로 인정할 근거가 없으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의 국화라고 명시해 두었고,
1963년 제정된 나라문장에서 무궁화 형태가 반영되는 등 보편적으로 무궁화가 상징적인 꽃으로 인식된다.
법률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무궁화의 수많은 품종 중 어떤 것을 나라꽃으로 할지에 관한 논의도 미흡하다.
다만 흥미롭게도 1991년 산림청이 나라꽃의 범위를 '단심을 지닌 홑꽃'으로 제한 한 이력이 있다. 이는 즉 기본꽃잎 5장의 중심부에 단심과 우뚝 솟은 수술통을 갖춘 형태를 말한다.
꽃잎의 색에 대해서는 하나로 정하지 않고, '백단심계(흰 꽃잎)' 또는 '홍단심계(분홍 꽃잎)'라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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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한민국 제5대 국새의 인뉴(印鈕)와 인영(印影) |
국새규정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면"이라 함은 국새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 2. "인문"이라 함은 국새의 인면에 새겨진 글자를 말한다. 3. "인영"이라 함은 국새를 종이등에 찍었을 때 생기는 상을 말한다. |
대한민국의 국새는 나라도장이라고도 하며, 국가의 권력과 정통성을 상징하고,
공문서에 날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행정권의 발동을 표상적(表象的)으로 나타내는 도장이다. 이는
동아시아 제국(諸國)의 전통적인 '어보', '어새', '옥새'의 예를 따른 것이다. 국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문서 본문 첫째 면의 중앙에 날인한다.
- 1. 헌법개정공포문의 전문
- 2.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및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 「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4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명장
- 3. 상훈법 제9조 ㆍ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증과 포장증
- 4. 대통령 명의의 비준서등 외교부장관이 날인을 요청하는 외교문서
- 5.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국새는 대통령령 제30515호 국새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네 글자를 인문으로 새기며, 원래는
한자 전서체로 새겼으나 제2대 국새부터는
한글로 새기는 것이 명문화되었다.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인 '인면'이 10.4센티미터의 정방형이어야 하며, 재질은 금을 주성분으로 은ㆍ구리ㆍ아연 및 이리듐의 합금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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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실효지배영역 (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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