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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大韓民國 | Republic of Korea
파일:대한민국 국기.gif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국기국장
홍익인간
弘益人間
상징
국가애국가(1)
국화무궁화(2)
역사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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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 최대도시서울특별시(6) (1948~)(7)
면적헌법상223,657.6km²(8) | 세계 85위
실효 지배100,443.6km²(9)(10) | 세계 109위
내수면2,850km²(11)
접경국헌법상
실질적(12)
인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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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총 인구(13) | 세계 29위
민족 구성한민족 96%, 기타 4%(1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인구 밀도515.2명/km² (2021년 통계청 공식조사자료)
출생아 수249,031명 (2022년)
출산율0.72명 (2023년)(15)
기대 수명82.7세 (2022년)
공용 언어한국어(16), 한국 수어(17)
공용 문자한글(18), 한글 점자(19), 한자(보조)
종교국교없음(정교분리)(20)
분포그리스도교 37% (개신교 23%, 가톨릭 14%), 불교 19%, 기타 2%, 무종교 42% (2023년)(21)
군대대한민국 국군
주둔군주한미군, UN군(22)
인간개발지수(23)0.925 (2021년) | very high | 세계 19위
하위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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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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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체제자본주의시장경제
명목
GDP
전체$1조 7,219억 (2023년 4월) | 세계 12위
1인당$34,653 (2024년) | 세계 32위
GDP
(PPP)
전체$2조 9,240억 (2023년 4월) | 세계 14위
1인당$56,706 (2023년 4월) | 세계 27위
국부$9조 8,900억 (2022년) | 세계 10위
수출입액수출$6,445.4억 (2022년) | 세계 6위
수입$6,150.5억 (2021년)
외환보유액$4,209.8억 (2023년 05월) | 세계 9위
신용등급무디스 Aa2 (2021년 5월)
S&P AA (2021년 4월)
Fitch AA- (2023년 3월)
통화대한민국 원(₩)
국가 예산1년 세입548.8조 원 (2022년)
1년 세출604.0조 원 (2022년)
지니계수0.333 (2021년) | low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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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호서력기원
시간대UTC+9(대한민국 표준시)(24)
도량형SI 단위(25)
날짜 형식yyyy년 m월 d일
yyyy. m. d. (CE)
운전석
(통행방향)
왼쪽(우측통행)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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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가입1991년 9월 17일(26)(27)
유엔회원국
승인 여부
192개국 승인
1개국(북한) 미승인
수교국192개국
ccTLD
.kr, .한국
국가 코드
KOR, KR(28)
국제 전화 코드
+82(29)
홈페이지
파일:정부24 로고.svg 파일:KOREA net 로고.svg(30)

위치
파일:대한민국 위치.svg
실효 지배(31) | 명목상(32)


1. 개요

대한민국한반도에 위치한 국가다. 약칭은 한국(韓國) 또는 대한(大韓)이다.(33)

2. 상세

3. 상징

3.1. 국호

3.2. 국기


태극기
太極旗
파일:대한민국 국기.gif
지위공식 국기
최초 사용1882년
채택조선(1883년 3월 6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1942년 6월 29일)
조선인민공화국 (1945년 9월 6일)
대한민국 (1948년 7월 1일)(34)
근거 법령(1984년~2007년)
<대한민국국기법> (2007년~현재)
(제정법령, 현행법령)
제작자이응준(李應浚, 1832 - ?)(35)
박영효(朴泳孝, 1861 - 1939)
고종 이형(李㷩, 1852 - 1919)#
우리 국기 보양회(國旗普揚會, 1949)(36)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성을 나타내며, 태극 문양은 음(파란색)과 양(빨간색)의 조화를 나타낸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명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해낸 것이다.

3.3. 국장


나라문장
대한민국 국장
大韓民國國章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지위공식 국장
제정시기1963년 12월 10일
근거법령대통령령 제23399호 <나라문장 규정> (#)

3.4. 국가

애국가
愛國歌
파일:애국가 악보 한글.webp
지위관습상 국가(國歌)
제정시기대한민국 임시정부 (1942년 10월 29일)(37)
대한민국 정부 (1948년)(38)
근거법령없음
작사가미상(39) (1900년대 초)
작곡가안익태 (1935년)
저작권자(40)안익태 (1935년 ~ 2005년 3월 15일)
대한민국 (2005년 3월 16일 ~ 현재, #)

법률상 정해진 대한민국의 국가는 없으나, 국제적인 행사에서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음악으로 애국가가 연주되는 등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3.5. 국화

무궁화
無窮花
파일:무궁화.jpg

법률상으로는 무궁화를 국화로 인정할 근거가 없으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의 국화라고 명시해 두었고, 1963년 제정된 나라문장에서 무궁화 형태가 반영되는 등 보편적으로 무궁화가 상징적인 꽃으로 인식된다.

법률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무궁화의 수많은 품종 중 어떤 것을 나라꽃으로 할지에 관한 논의도 미흡하다.
다만 흥미롭게도 1991년 산림청이 나라꽃의 범위를 '단심을 지닌 홑꽃'으로 제한 한 이력이 있다. 이는 즉 기본꽃잎 5장의 중심부에 단심과 우뚝 솟은 수술통을 갖춘 형태를 말한다.
꽃잎의 색에 대해서는 하나로 정하지 않고, '백단심계(흰 꽃잎)' 또는 '홍단심계(분홍 꽃잎)'라고 기술했다.

3.6. 국새

파일:대한민국 국새 인뉴.webp 파일:대한민국 국새 인영.svg
현행 대한민국 제5대 국새의 인뉴(印鈕)와 인영(印影)

국새규정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면"이라 함은 국새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
2. "인문"이라 함은 국새의 인면에 새겨진 글자를 말한다.
3. "인영"이라 함은 국새를 종이등에 찍었을 때 생기는 상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국새는 나라도장이라고도 하며, 국가의 권력과 정통성을 상징하고, 공문서에 날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행정권의 발동을 표상적(表象的)으로 나타내는 도장이다. 이는 동아시아 제국(諸國)의 전통적인 '어보', '어새', '옥새'의 예를 따른 것이다. 국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문서 본문 첫째 면의 중앙에 날인한다.
  • 1. 헌법개정공포문의 전문
  • 2.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및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 「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4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명장
  • 3. 상훈법 제9조 ㆍ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증과 포장증
  • 4. 대통령 명의의 비준서등 외교부장관이 날인을 요청하는 외교문서
  • 5.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국새는 대통령령 제30515호 국새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네 글자를 인문으로 새기며, 원래는 한자 전서체로 새겼으나 제2대 국새부터는 한글로 새기는 것이 명문화되었다.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인 '인면'이 10.4센티미터의 정방형이어야 하며, 재질은 금을 주성분으로 은ㆍ구리ㆍ아연 및 이리듐의 합금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4. 역사



5. 자연 환경

대한민국 실효지배영역 (남한)

6. 생태

7. 기후

8. 자원

9. 인구

10. 언어

11. 종교

12. 교통

13. 외교

14. 경제

15. 산업

16. 사회

17. 의료

18. 문화

19. 교육

20. 스포츠

21. 국민(민족)


22. 관광

23. 군사


(1) 국가를 규정한 법령은 없으나, 국민의례 규정 제4조와 제6조에 따라 국가로 상정하고 있다.
(2) 국화를 규정한 법령은 없으나, 산림자원법 제2장의 제8절에 따라 국화로 상정하고 있다.
(3)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에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고 명시.
(4) 상하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이다. 1919년 3월 17일 대한국민의회가, 1919년 4월 23일에 한성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9월 11일 세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통합했다. 1989년 12월 임시정부 수립일이 제정되고, 1990년부터 수립 기념식을 거행한 이래로 2018년까지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로 보고 이날을 기념해왔으나, 최신 사료 분석을 통해 4월 11일을 수립일로 보는 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19년부터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정정(訂正)하고 기념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대한민국 헌법 전문상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명시하고 있다.
(5) 1948년 7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했고, 며칠 내에 내각 구성도 완료하면서 제1공화국 정부는 이미 실질적으로 수립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정부수립국민축하식'을 의도적으로 광복절에 맞추어 8월 15일에 거행한 것.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정부 수립의 선포까지가 공식적인 정부의 출범 절차이므로 공식 정부수립 기념일은 8월 15일이다.
(6) 법률적으로 1982년 제정된 법률 제3600호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을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어 수도가 서울특별시임을 상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97조 1항에서도 서울특별시가 수도임을 천명하고 있다. 한편,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있을 무렵 헌법재판소헌재결 2004헌마554를 통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성문헌법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관습헌법상 서울특별시가 수도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했으며, 덧붙여 이러한 사유로 인해 수도 변경은 하위 법령인 법률(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의 방식이 아닌 동급인 성문헌법 개정의 방식으로 헌법 조항의 하나로 삽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미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성문법으로 수도로서의 지위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에는 규정이 없었음에도 관습헌법이라고 인정한 것. 다만 엄밀히 말해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서는 서울이 수도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수도로서의 서울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헌재결 2004헌마554 참고.
(7) 1946년부터 1949년 8월 15일까지는 미 군정청이 명명한 서울특별자유시라는 이름이었다. 1949년 8월 15일 서울특별시로 개칭.
(8) 이 면적은 대한민국의 면적(100,443.6km²)과 북한의 면적(123,214km²)을 산술적으로 합산한 값일 뿐 정확한 면적 수치는 아니다. 헌법에서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만 표현했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형에서 어디까지가 한반도이며 어디까지가 부속도서인지 명시하지는 않았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 중인 영역만을 반도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요동과 연해주 등을 묶어 더 넓게 잘라도 반도일 수 있다. 헌법에 한반도의 면적을 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논란으로, 한반도의 범주보다는 북한 땅도 자국 땅임을 강조하려다 생긴 사소한 논법 오류다. 한반도의 실제 범주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닌 셈이지만,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반도 문서 참고.
(9) e-나라지표, 국가통계포털
(10)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간척 사업으로 계속 넓어지고 있다. 원래 97,000km² 정도였으며, 100,000km²를 넘어선 것은 아래에도 나와있듯이 2010년으로 오래 되지 않은 일이다. 대한민국 면적 변화가 궁금하다면 영토 문서의 대한민국의 영토 크기 문단을 참고할 것.
(11) FAO Country Profiles: Republic of Korea
(12)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지역에 들어선 정권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그저 한반도 북부에 위치한 반국가단체로 간주하고 그 지역 전체의 영유권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고 있으므로 접경국은 중국 및 러시아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북한만이 국경에 맞닿아 있다. 반대로 북한 역시 대한민국을 별도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남한 지역 전체의 영유권을 주장한다.
(13) 행정안전부주민등록 인구통계는 재외국민과 거주불명자의 숫자 및 거주불명자의 사망 인구가 누락되어 있어 실질적인 인구 수치가 아니므로 감안하여 참고만 하자. 2017년도부터 행정 서비스 내역이 5년 이상 없으면 자동으로 말소 처리가 되도록 개선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하지는 않다.
(14) 화교, 베트남인, 필리핀인, 태국인, 우즈베크인 등 아시아계 거주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귀화자뿐 아니라 영주권자부터 단기 체류 노동자까지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을 다 포함한 수치이다.
(15)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2530
(16) 국어기본법 제3조 ①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17)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18) 국어기본법 제14조 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이때 한자는 주로 한국어 표기에, 외국 글자는 외국어 표기에 사용된다.
(19) 점자법 제4조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20)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21) 가중치 적용
(22) 연합육군이 주둔중이며 연합해군&공군은 일본에 주둔중이다.
(23) 영어로는〈Human Development Index〉
(24) 서머타임제도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서 시행된 적이 있어서 시간이 하절기에 1시간 앞당겨지는 일이 과거엔 있었다. 1948년~1951년, 1955년~1960년, 1987년~1988년 일광절약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적용되었으나 1960~1987년까지는 서머타임제도가 노동과 개발건설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산업화 시기 한국에선 잠시 폐지되었다. 이후 1988 서울 올림픽에 한해서 외국인들에게 익숙한 서머타임제도가 실시되었으나 올림픽이후 다시 폐지되어 지금까지 서머타임이 실시된 적이 없다.
(25) 관습상 척관법이 혼용되고 있다(토지/주거 면적에서의 "평"과 육류 판매에서의 "근" 등). 하지만「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이므로, 한국은 나름 철저한 SI단위 사용국이라고 할 수 있다.
(26) 북한, 발트 3국,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과 동시 가입
(27) UN가입 신청 자체는 1949년 2월을 시작으로 계속해왔으나 첫 가입 신청때부터 소련의 구성국이였던 우크라이나 SSR의 반대표 행사로 가입이 무산되고 그 뒤로도 공산권 국가들의 반대로 가입이 무산되어 가입 신청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다가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탈냉전의 시대가 오자 이때 즈음부터 회원국들 설득과 공산권 국가들과 외교관계 수립등 유엔가입을 위한 노력끝에 1991년 9월 17일 가입이 승인됐다.
(28) ISO 3166-1 alpha-2: KR, alpha-3: KOR. 국제표준으로 UN, IOC, FIFA 등 대부분 국제 기관에서 사용된다. 참고로 북한은 KP, PRK를 사용한다. 마이너하게 유엔개발계획(UNDP)과 국제차량등록코드(International vehicle registration code)에서는 ROK(Republic Of Korea)를 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KS(Korea, South), KOR을 사용한다. 미국 정부와 CIA 월드팩트북에서 사용된 연방정보처리표준(FIPS)에서도 KS를 썼었으나 현재는 국립표준기술원에 의해 철회되었다.
(29) 해외에서 전화할 시 유선전화 지역번호(02, 031 등)나 이동전화 식별번호(010)에서 앞자리 0을 빼고 전화해야 한다. ex) 010-1234-5678에 전화를 건다고 가정하면: +821012345678로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30)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사이트라서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다.
(31) 군사분계선 이남
(32)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33) 하지만 공식 석상에서는 대한민국, 실생활에서도 ‘대한’보다는 한국이 더 많이 쓰인다.
(34) 제헌 국회에서 국기로 공식 지정되었으나, 현재와 같은 사괘의 배치가 확립된 것은 1949년 10월 15일 문교부 고시 이후부터이다.
(35) 대한민국 제7대 체신부 장관 이응준과는 동명이인이다.
(36) 대한민국국기선양회
(37) 대한민국 입국 이후 임시정부에서 올드 랭 사인 곡조에 맞춘 애국가를 비공식 국가로 사용한 바 있고, 지금과 같은 애국가가 1940년 12월 20일 처음 불린 바 있었지만 임시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국가로 명문화한 시점은 1942년이다.
(38) 애국가가 당시 우리 민족에게 있어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하여 성문화하지 않았다.
(39) 애국가의 작사가에 대해서는 윤치호설, 안창호설, 윤치호최병헌 공동작사설 등으로 대립하고 있다. 윤치호가 안창호를 만났을 때 가사가 현 상황과 맞지 않아 현 가사로 개사했고 윤치호가 작사한 것으로 했다는 주장도 있다. 작사는 되었지만 작곡은 1935년에 되었기 때문에 작곡이 되기 이전까지는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에 맞춰 불렀다.
(40) 가사를 제외한 선율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