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며 이를 준수하는 경우 개작/배포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저작권자 표기. BSD 라이선스가 걸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저작권자의 이름과 BSD 라이선스의 내용을 같이 배포해야 한다.
- 보증 부인. BSD 라이선스가 걸린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법률상/도의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저작권자에게 물을 수 없다.
3조항(3-clause) 이상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항목이 추가된다.
- 저작권자의 이름을 광고에 사용 금지. 별도의 서면 허락 없이 BSD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을 BSD 소프트웨어 또는 그 파생물의 추천 및 판촉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4조항(4-clause)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항목이 추가된다.
- 광고에서의 저작권자 표기. BSD 소프트웨어를 사용 또는 포함한 것(파생물 포함)을 광고할 때에는 광고에 저작권자를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자유성은 국가 재정지원(=세금 지원)을 받아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공중에 돌려준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최소한의 규정(저작권자 표기)만으로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다.